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은 2일 중앙인사위 홍보협력담당관 공모에 경력증명서 등을 가짜로 만들어 응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전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유아무개(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3월부터 같은해 말까지 정부혁신추진위에서 근무하면서 같은해 10월, 퇴직 뒤 유리한 조건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자신의 직급을 부풀려 경력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채용계약서에 자신의 직급을 일반계약직에서 4급 서기관급의 전문계약직으로, 157여만원이었던 월급을 257만원으로 바꿔 적은 뒤 이를 지난해 3월 중앙인사위 홍보협력담당관 공개모집 때 제출한 혐의도 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중앙인사위 감사에서 가짜 경력증명서를 낸 것이 들통나 해임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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