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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예상 사복까지 챙겨왔다 한숨

등록 2007-07-02 19:21수정 2007-07-03 00:22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치감 앞에서 한화그룹 직원들이 호송차가 법원 구치감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정아 기자 <A href="mailto:leej@hani.co.kr">leej@hani.co.kr</A>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린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치감 앞에서 한화그룹 직원들이 호송차가 법원 구치감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김승연 한화회장 실형 선고 법정 표정
“쇠파이프로 때리고 전기충격기 위협”
판결문 읽어나가자 김회장 고개 떨궈
“표정 관리 좀 해야겠어요.”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를 10여분 앞둔 2일 오전 9시5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앞을 서성이던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석방을 예상한 듯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전 10시3분께 법정에 들어선 김 회장은 첫 공판 때와는 달리 의기소침했지만, 표정은 그리 어둡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김 회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청계산에서 쇠파이프로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김 판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순간 김 회장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 판사가 “폭력을 휘두른 수단·방법이 중하고 청계산에 갔다는 진술 등을 번복한 정황은 죄질이 무겁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김 판사가 “유리한 양형요소 및 형사처벌로 인한 회사 업무의 지장과 손실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 회장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지만 눈은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김 회장은 방청석을 조용히 바라본 뒤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회장이 법정을 떠난 뒤에도 한화 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김 회장의 고교 동창인 진대제(55)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재판을 지켜본 뒤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줄 알았는데 실형이 선고돼 당혹스럽다. 보석이나 사면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대비해 그의 측근들이 준비한 사복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채 다시 쇼핑백 속에 담겼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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