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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YMCA 여성회원 참정권 보장하라”

등록 2005-01-10 18:22수정 2005-01-10 18:22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성차별 철폐를 위한 회원 연대회의’(공동위원장 이석행·김성희)는 1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몇몇 서울기독교청년회 이사들이 100여년 동안의 관행이란 이유로 헌장에 보장된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회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서울기독교청년회 헌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 등이 주어지는 총회원의 자격을 성별 구분 없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20살 이상 세례 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0여년간 총회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복지인권특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서울기독교청년회는 여성회원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데도 세계기독교청년회는 물론 국내 어느 지역 기독교청년회와 달리 여성에겐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성차별로 여성회원에게 참정권을 인정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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