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수사무마·화해알선 명목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3일 한화 쪽으로부터 경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맘보파’ 두목 오재홍(54·해외도피)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19일 한화리조트 김아무개 감사로부터 피해자 관리비와 경찰수사 무마 청탁비로 5천만원을 받는 등 한달 동안 3~4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한화 쪽으로부터 피해자와 화해를 알선하겠다며 3억원, 경찰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억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억8천만원이 경찰 간부 등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씨는 또 지난 3월8일 김 감사의 연락을 받고 김승연 회장의 둘째아들을 때린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불러 모으고, 서천 중앙파 행동대장 출신 등 3명을 폭행 현장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4월24일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3일 뒤 캐나다로 도피했다. 검찰은 다음주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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