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지난 3~4월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학로 등에서 집회 허가가 나지 않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집회를 열고 찻길을 점거해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위 과정에서 경찰들을 다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 오종렬(69)·정광훈(68)씨를 구속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인준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비춰보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은 지난달 21일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씨 등은 같은달 25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국본 시위에 참가한 6명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가볍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범국본 관계자들은 이날 밤 오씨 등이 수감된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두 대표가 고령인데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을 강행했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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