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검찰 조사과정서 진술 바꿀 우려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직무유기 등)로 구속된 장희곤(44) 전 남대문경찰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하 경찰관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 청구를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배용준 판사는 4일 “김씨의 진술을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장 전 서장이 부하 경찰관 김아무개씨의 진술에 대해 낸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서장은 “내 입장을 뒷받침할 진술을 한 부하 직원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를 당해 진술을 바꿀 우려가 있다”며 남대문서 소속 수사관인 김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했다. ‘증거보전 청구’란 검사나 사건 당사자 등이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첫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복폭행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김 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 초기에 ‘김 회장의 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했고, 김 회장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화해시켰다. 나중에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이뤄진 사건이다’라고 남 전 서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장 전 서장은 지난 3월12일 <국민일보> 기자로부터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 등에게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4월24일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실이 보도될 때까지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