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만원 벌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글쓴이가 누군지 알면서도 인터넷 게시판 글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서아무개(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알거지’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알거지’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은 명예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5년 인터넷 사이트 ‘기자 조갑제의 세상’ 게시판에 ‘알거지’란 필자가 ‘우리 우익활동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꼬맹이 녀석에게 한 가지 공부꺼리 주고 싶다”는 등 같은해 11~12월 4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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