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청, 보복폭행 사건 이첩 관여안해…소환 계획도 없다”
내주초 수사결과 발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7명을 서면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 청장 등 경찰 간부 7명에 대해 최근 이메일로 문답식의 서면조사서를 보내 4일 답장을 모두 받았고, 서명 날인한 출력본도 5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를 받은 이들은 경찰청 소속 이 청장과 강희락 차장, 주상용 당시 수사국장(현 대구지방경찰청장), 김정식 정보국장, 한진희 경무기획국장, 김윤환 수사기획심의관 등 6명과 서울경찰청 소속 김동민 차장이다.
검찰은 서면조사서에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한화 고문)과 수사와 관련해 통화를 했는지, 경찰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청장에게 보낸 수십 쪽 분량의 서면조사서는 이 청장이 보복폭행 사건 발생 뒤인 4월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과 골프를 쳤는지, 사건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는지, 언론 보도 전에는 이 사건을 전혀 몰랐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그동안 남대문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했지만 경찰청 자체 감찰 결과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은 보복폭행 사건의 이첩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현재까지는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으로 접수되는 진술서의 원본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이 청장 등을) 소환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청장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최기문 고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보복폭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3월 중순에 최 고문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만난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가운데 누가 사건 수사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하도록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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