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에 포함해야”
회사가 명절·연말에 주는 효도제례비(제사비용)와 연말격려금, 출퇴근 보조비는 퇴직금과 수당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아무개(38)씨 등 578명이 “퇴직금 산정 때 효도제례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75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1991~2000년께 입사해 2001년 말∼2002년 말 퇴직했다. 회사는 이들에게 매년 설날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을 ‘효도제례비’로, 1인당 30만원씩을 ‘연말 특별소통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씩을 ‘출퇴근 보조여비’로 줬다. 이들은 2004년 4월 “회사가 재직 당시 효도제례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 수당을 지급했으며, 퇴직 뒤에는 이들 수당과 가족수당을 빼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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