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박명수 전 감독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재판부 “엄벌 마땅 불구 술에 취한 점 등 참작”
재판부 “엄벌 마땅 불구 술에 취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판사는 6일 국외 전지훈련 중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구속 기소된 박명수 전 우리은행 여자농구단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평생 씻어내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국가대표 여자농구팀의 코치·감독으로 재직하면서 국위 선양을 위해 노력한 점, 사건이 있은 뒤 농구계를 떠나는 등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은 박 전 감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우리은행·삼성생명·신세계·국민은행 소속 여자 농구선수 20여명은 “다시는 여성 스포츠계에 (성추행)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며 “피해 선수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 전 감독의 성추행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보고, 그것이 소문이기만을 바랬던 바람이 헛된 것이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전 감독은 지난 4월 10일 미국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총재 김원길)은 6일 박 전 감독을 영구 제명시켰다고 밝혔다. 이명호 사무국장은 “김원길 총재가 박 전 감독의 영구제명에 대해 6개 구단주들로부터 동의를 얻었고, 이를 오늘 각 구단 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여자농구연맹이 영구제명 조처를 내린 것은, 2000년 7월 당시 현대 감독이던 진성호 씨가 선수를 때린 이후 처음이다.
김지은 송호진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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