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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승소율 서비스는 불법”

등록 2007-07-06 20:52

법원 “로마켓, 신상공개는 합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양재영)은 6일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인터넷 법률정보제공업체 로마켓 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별 승소율과 전문성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들의 자기 정보 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구체적인 수임내역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타인에 제공돼서는 안된다”며 “사건 수임내역 정보를 바탕으로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승소율, 전문성지수, 상대적 전문성지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사건 이해 관계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로마켓이 이를 수집한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 산정 기준은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로마켓에 공개된 변호사들의 개인신상 정보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공공성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변호사회의 19억800만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낼 필요 없다”고 밝혔다. 최이교 로마켓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3월 로마켓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한 뒤 지난달 28일 항고도 기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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