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정부가 단행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10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 “현 정권이 지난 5월 기자실을 통폐합한 조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 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위헌적인 조처를 철회하기를 기다렸으나 이제 더는 철회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중앙언론사 및 기자,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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