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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원수강료 기준보다 최대 13배 받아

등록 2007-07-10 18:59수정 2007-07-10 19:24

서울시내 입시·보습학원
강동구 77%가 초과징수
‘회당 45분, 월 21회 단과수업 수강료 137만8500원. 교육청 기준 수강료 10만7200원의 13배.’(올해 서울강남교육청에 적발된 한 보습학원)

“타 교육청에서는 (학원 수강료를) 적게는 4.2% 인상했고, 많게는 10% 정도 인상했다…6.2% 인상률은 절충점이 된다. 금액으로 보면 5.2%나 7.2%나 몇 백원 차이 나지 않는다…수강료 인상율을 6.2%로 결정한다.”(2005년 서울강동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 회의록)

서울지역 입시·보습·어학학원들의 수강료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될 뿐아니라 상당수 학원들은 이 기준마저 지키지 않은 채 많게는 기준의 13배에 이르는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서울시교육청에 딸린 11개 지역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0일 발표한 ‘최근 5년간 수강료 초과징수 실태 및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수강료를 기준보다 많이 거둔 학원들이 적발됐다. 학원이 밀집한 강남·노원·양천구의 일부 학원들은 교육청이 정한 수강료보다 3~13배까지 받아 왔다. 지난해 강남지역의 한 어학원은 수강생 한명당 한달에 4백만원씩을 더 받기도 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학원 수강료를 조정하는 지역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가 학부모는 빠진 채 열리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초과 징수가 적발된 학원들도 대부분 시정명령 등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반환청구권 △초과징수 신고포상금제 △반복 적발 학원 등록말소 등을 뼈대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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