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허가된 집회에 경찰 병력 1천여명을 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현장 지휘 경찰관에게 주의 조처할 것을 ㄱ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서 앞에서 열린 노조간부 구속 규탄집회였기 때문에 경찰관서 점거를 막기 위한 조처는 인정되지만, 폭력행위가 없었는데도 경찰 1천여명을 집회 장소에 배치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최소 필요한도의 경찰력 행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집회 참가자가 850여명인데도 도로행진에 인도와 편도 2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ㄷ지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노조간부 구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경찰이 방해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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