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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도 ‘산소호흡기 떼낸 의사’ 무혐의 처분

등록 2007-07-10 19:2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민표)는 10일 말기암 환자의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안락사시킨 혐의(살인)로 고소된 의사 박아무개(30)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아무개(30)씨는 간경변 말기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사망 당시 72살)가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6월 숨지자, 같은 해 12월 박씨 등 의사 2명과 어머니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에 동의한 자신의 누나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숨지기 일주일 전 간경변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떼지 않았더라도 24시간을 넘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김씨의 어머니는 간경변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가 장폐색까지 발생해 소생이 어려웠던 상태로 나타나, 보강조사를 거쳐 박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방배경찰서도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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