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1일 과태료를 대신 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진(61) 대구 서구청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대구사무소 노아무개(45) 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대납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6명 가운데 대납을 직접 요구한 김아무개·송아무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납을 직접 요구하지 않은 나머지 4명에게는 8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대구시의원 ㄱ씨한테 명절 선물을 받은 대구 서구지역 한나라당 당직자 등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원을 노씨에게 건네준 뒤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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