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국립 대학병원까지 나서서 담배 연구를 한다(<한겨레> 5일치 2면)는 비판을 고려해 해당 연구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심의위는 취소 이유에 대해 지역 사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 표준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지침을 보면 이미 승인된 과제라도 연구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통해 연구 중지 또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윤리위는 “과학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점은 재확인했다”며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 기초협약과 세계의사회의 담배 후원과 관련된 권고에 비춰 볼 때,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해당 연구는 서울대병원에서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심의위 결정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서울대병원이 담배회사 후원 연구의 승인을 취소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어떤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담배회사의 지원금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5일 서울대와 전남대, 가톨릭대병원 임상시험센터는 필립모리스의 임상시험 대행회사인 ㅅ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 시험’을 의뢰받아 연구에 들어간 사실을 보도했다. 전국에서 54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이 연구는 ‘아시아 성인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연기 노출의 잠재적 위해 수준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10억원이 지원되는 연구였다. 이에 대해 학계와 금연운동단체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병원의 연구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했다.
<한겨레>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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