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 확보 못해”
검찰이 보복폭행 수사 무마의 ‘수혜자’인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로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 무마를 위해 개인 돈 13억여원을 쓴 김 회장이 로비 사실을 과연 몰랐겠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김 회장이 사용한 13억7천만원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김 회장이 3월8일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가운데 10억원과 급여 통장에서 인출한 6억원이 수사 무마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로비와 관련해 김 회장을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장인 이정만 부부장검사는 “김 회장 개인 돈을 쓰는데 김 회장이 모를까 싶어서 충실히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김 회장 개인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돈을 쓸 때마다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한번씩 총액 변동 상황 등을 보고할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개인 돈 10억여원을 집행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검찰은 그대로 받아들여준 셈이다.
하지만 이는 검찰 스스로 발표한 내용과도 배치된다. 사건 무마 로비가 한창일 무렵인 3월19일 김 회장이 최기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관련돼 있으니까 잘 좀 해달라”고 로비를 부탁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최 전 청장의 통화 사실도 어렵사리 확인했다. 우리도 김 회장이 로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 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진술하는 데 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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