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내 영어학원에 취직하기 위해 가짜 학위증명서를 낸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로 캐나다인 영어강사 ㅈ아무개(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사교육기관 교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자격은 공교육 교사만큼 중요하다”며 “서류를 위조해 취업에 이용한 것은 한국의 사교육 현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ㅈ씨는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어강사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자, 2003년 초 가짜로 캐나다 ㅁ대학의 교육학 학사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입국해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