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증강화”…2분기 ‘면책불허’ 48% 늘어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ㄱ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직전 자기 소유의 중형 승용차를 딸에게 명의이전했다. ㄱ씨는 곧바로 대형 승용차를 샀으나 이 차량도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했다. ㄱ씨는 파산 신청 당시 액면가 1억3천만원의 채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ㄱ씨는 이런 사실을 모두 숨기고 파산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법원에 냈다. 하지만 ㄱ씨의 ‘사기’는 법원의 채무자 신문과 보정명령 등 과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법원은 그에게 면책 불허 결정했다.
ㄴ씨는 중견기업의 전무로 일할 때 회사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파산·면책신청을 할 때 “일용직 노동자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다”는 거짓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재산과 소득내역 등을 조사한 뒤 면책 불허 결정했다.
이처럼 재산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여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했다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16일 올 2분기 법원의 면책 불허 결정은 43건으로, 1분기의 29건보다 48.3%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면책신청 건수는 1분기 1만4850건에서 2분기 1만3959건으로 11.4% 줄었다.
또 채무자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도 올 1분기 1만4846건에서 2분기 1만3643건으로 8.1% 줄었으나,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건수는 18건에서 76건으로 322%나 늘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검증하기 위해 선임한다.
법원은 앞으로도 재산상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재산을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소위 ‘얌체 파산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심사를 거쳐 파산이 선고된 뒤에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파산 신청의 진실성을 재검증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거짓이 밝혀지면 면책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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