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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입법예고…해외 로펌 국내활동 규정

등록 2007-07-17 21:24

FTA 따른 법률시장 개방 첫단계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고, 해외 로펌이 우리나라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단계다.

법무부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법조 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국내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해당 국가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로펌일 경우만 국내 사무소를 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석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앞서 입법예고하는 이유에 대해 “정기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에 대비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도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제정·시행한 뒤 2년 안에 2단계 조치로 외국법자문사무소와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를, 5년 안에 3단계로 합작사업체 설립을 허용하는 등 개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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