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18일 다툼 끝에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7)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받고 조씨를 석방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조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05년 10월 서울 역삼동 한 주점에서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지인 황아무개(46)씨를 주먹과 발, 재떨이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5월에 구속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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