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최재혁 부장판사는 19일 회사의 성과급 축소 지급에 반발해 지난 1월 회사 시무식을 방해하고 불법 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박유기(41)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안현호(42)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성과급과 관련해 회사 사장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문이나 녹취록 등을 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얼마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데도 쟁의행위와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쪽은 “회사가 지난해 임금협상 합의 때 목표 달성과 관계없이 관례에 따라 150%의 연말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50%를 삭감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40여명은 회사가 지난해 12월 차량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연말 성과급을 삭감하자 지난 1월3일 회사 시무식 행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에 들어가던 윤여철 사장한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행사장 건물 유리창을 부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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