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어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웠던 옛 공안사건의 피해자들이 법무부의 ‘재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재심 권고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때 법률지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과 7월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진실화해위의 공문을 받고 이달 초부터 재심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에 진실화해위 결정 내용을 통보해 재심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요청했으며, 법률지원구조공단에 협조공문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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