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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선일씨 소송’ 너무 오래 가네

등록 2007-07-23 19:42

국가기관들 자료제출 비협조로 3년 다되도록 판결안나
지난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뒤 살해된 김선일(당시 33)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죽음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유족들은 2004년 10월 “정부가 김씨를 구하는 대신 섣불리 추가파병 원칙을 확인해 김씨의 죽음을 고의적으로 방치했다”며 1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소송은 국가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접수된지 2년5개월이 지난 올 3월에야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정부의 외교활동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005년 1월 “외교부와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냈던 자료를 보여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때 이 자료들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우리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외교·국방부와 청와대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으나, 세 기관은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재판장이 바뀐 재판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와 외교부에 다시 같은 자료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만 지난해 11월 자료를 냈다.

올 2월 새 재판장으로 부임한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에 “유족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으니 관련 문서를 내라”고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결국 청와대와 국방부는 각각 지난 4월과 6월 자료를 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이 이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항고했으나, 재판부의 설득으로 지난 5월 자료를 냈다. 재판부는 이 자료를 유족의 대리인이 열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김씨가 근무했던 가나무역의 김천호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가 중동에서 귀국하지 않아 무산됐다. 유족의 변호인 기형일 변호사는 “소송을 낸 지 너무 오래 돼 유족들이 지쳤고, 더 제출한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며 “다음달 중순 마지막 변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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