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 주가조작사건 개요
“50%이상 수익보장” 투자설명회로 3천여명 끌어들여
검찰, 몰수현금 국고 귀속…“폭력조직 개입 증거없다”
검찰, 몰수현금 국고 귀속…“폭력조직 개입 증거없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5일 루보의 주가를 1360원에서 5만원대까지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제이유그룹 부회장 김아무개(54)씨 형제와 자금모집책 김아무개(55) 목사, 주가조작기획자 황아무개(43)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회원들을 모집한 회원관리팀장 이아무개(44)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매매·회원관리책인 윤아무개(38·수배중)씨 등 3명은 기소중지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6600여차례의 불법 주문을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루보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애초 계좌 79개와 30억여원을 가지고 시세조종을 시도하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전 제이유그룹 사업자대표 정아무개씨와 강아무개씨 등의 도움을 받아 제이유 사업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1100억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제이유 회원들에게 “기업 인수·합병으로 주가를 올려 손해를 회복시켜 주고 월 5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권유해 지난 4월에는 회원수가 3천여명에 이르게 됐다. 이들은 일부 회원들로 하여금 저축은행에서 341억원을 주식담보대출로 받게 한 뒤 이 돈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로부터 몰수한 현금 34억여원 등을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에 제이유그룹이나 폭력조직 ㄱ파의 자금 등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를 입증할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찬우 부장은 “광주 폭력조직 ㄱ파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는 여아무개씨의 자금 32억원이 주가조작 계좌에 입금돼서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씨도 17억원 가량 손실을 봤고 계좌를 관리했던 김씨가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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