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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 집 마련 명의신탁 위법”
대법, 과징금 정당 판결

등록 2007-07-26 19:20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김아무개(39)씨와 이아무개(48)씨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살던 임대아파트의 사업자는 2000년 자금난으로 이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기로 했다. 김씨 등은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어 이 아파트를 직접 살 수 없었다. 이에 김씨 등은 2001년 9월 이 아파트를 산 뒤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했다. 구청은 2004년 7월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650만원과 1042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두 사람은 “투기·탈세 목적이 아니므로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5년 11월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과 시행령을 따르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김씨 등의 행위는 명의신탁이 분명하므로 과징금을 깎아 줄 수 있을 뿐 전액 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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