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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일부만 무혐의 결정했다”

등록 2007-07-26 19:21

엘지전자 출신 정국정씨, 구자홍 회장 고소 사건
검찰과 경찰이 엘지전자 출신 정국정(44)씨가 모해증거인멸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구자홍(61) 엘에스그룹 회장(전 엘지전자 대표)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보도(<한겨레> 7월26일치 12면)와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일부 고소사실만 무혐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지익상)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지난 5일 동대문경찰서가 구 회장에 대한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으나, 기록 검토 중 일부 범죄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을 발견했다”며 “즉시 경찰에 송치하라고 지휘해 6일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일부만을 분리해 9일 무혐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4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구 회장이 2000년 7월10일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첨부 서류인 ‘정 대리 주장에 대한 면담 결과표’를 임의로 변조하고 △2001년 10월 엘지전자 회사 차원에서 집단 따돌림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원본 이메일을 제출하지 않고 은닉했으며 △2003년 3월 (왕따 메일을 발송한) 김아무개 대리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지출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구 회장을 고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면담 결과표 변조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공소시효가 사흘 남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구 회장을 소환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했다”며 “송치된 범죄사실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지 않은 일부 모해증거인멸 및 업무상 배임 관련 부분은 사건 관할권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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