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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통부, 친북게시물 등 불법정보 삭제권 확대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

등록 2007-07-26 19:24수정 2007-07-26 19:27

새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새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보통신망 개정안 시행
27일부터 사실상 모든 인터넷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친북 게시물 등 불법 정보라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는 차단·폐쇄·접근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친북 게시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장관 명령권 대상 확대 △포털, 공공기관 사이트, 인터넷언론 이용 때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을 뼈대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삭제가 어려웠던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 게시물도 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장이 삭제를 요청하는 친북 게시물에 대해 정통부 장관의 명령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에 만들어진 ‘삼성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카페가 일방적으로 폐쇄(<한겨레> 7월26일치 12면)된 사건 등을 거론하며 온라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민주노총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발효되는 정보통신망법은 행정처분만으로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논쟁적이고 진보적인 담론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들 20개 단체는 정통부로부터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권고서한을 보낼 20개 정당·사회단체를 선정한 기준 △게시물 심의과정 및 시정권고 절차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산하 위원회가 하는 이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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