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후손 반발 소송→판결 빠를수록국가귀속업무 탄력”
‘누가 소송 안 걸어오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요즘 송사에 휘말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5월2일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땅 154필지 25만4906㎡(추정 시가 63억여원)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한 뒤, 빗발칠 것으로 예상됐던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이 지금까지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위원은 27일 “1차 재산 환수 대상자들의 친일 행적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후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도 “후손 가운데 누군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오면 조사위원회 업무가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일찍 이뤄질수록 2010년 7월(2년 연장 가능)까지 추진되는 친일파 재산 국가 귀속 업무가 법원 판결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재산 환수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소송이 걸리고 법원에서 일부라도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온다면, 이후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초기에 법적 판단을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소송을 기다리는 배경에는 조사위원회의 ‘자신감’도 자리잡고 있다. 이전 법원 판결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이미 폐지됐다’는 이유로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헌법 정신에 비춰 볼 때 반민족 행위로 얻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취지로 재산 환수를 옹호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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