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피고소인 자격…이후보족 “성실답변”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검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1일 김혁규 의원이 고소한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의 대변인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후보에게 피고소인 자격으로 필요한 질문서를 작성해 오늘 아침에 보냈다”며 “답변 내용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출석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한나라당이 ‘이 후보 쪽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며 자신을 포함한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이 후보 캠프의 박형준 대변인은 “김혁규 의원의 고소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지만, 검찰 요구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객관적 소명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서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수사를 의뢰한 송영길 의원과 김재정씨가 고소했던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한테서 서면질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조직을 결성해 이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희망세상21 산악회’ 김아무개 회장과 권아무개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은 이날 다시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 등에 비춰봐도 사무실이 폐쇄돼 있고 활동을 안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의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최태민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신동아> 기자 2명의 전자우편 분류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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