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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연고 형집행정지자 113명 미신고 시설 넘겨”

등록 2007-08-01 20:04수정 2007-08-02 01:16

인권위, 17개 구금시설 조사
법무장관에 감독강화 권고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당국이 질병 등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받은 사람을 미신고 보장시설로 넘기거나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주소를 바꿔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일 서울구치소 등 구금시설 17곳을 조사한 결과, 200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연고가 없는 구속집행 정지자 148명 가운데 113명을 미신고 시설로 넘긴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속집행 정지자 가운데 연고가 없거나 가족 등이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금·교정 시설은 관행적으로 무연고자들을 미신고 보장시설에 입소시켰다”고 밝혔다. 침해구제본부 나상원 조사관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신고 보장시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아, 의료 등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구속집행 정지자의 동의 없이 주소를 바꾸거나 미신고 시설에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는 미신고 시설로 넘기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서 “보호 요청을 한 뒤 보장시설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미신고 시설 등 민간단체에 인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신고 시설은 안전점검 등의 의무가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에 있다”며 “피보호자를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액을 시설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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