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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나라 경선 수사’ 등 잇단 영장기각 반발

등록 2007-08-02 18:35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긴급 회동 “수사권 침해”
법원은 “구체적 기준 있어…항고제 도입 반대 안해”
최근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산하 수석부장 등 부장검사 4∼5명은 지난주 초 긴급 모임을 열어,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후보 관련 수사 주요 피의자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박근혜 대표 비방 기자회견을 한 김해호(58)씨와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전직 경찰 권오한(64)씨 등 2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최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자는 취지로 만났다”며 “각 차장 산하 부장들이 입법 및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견을 모아 중앙지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대검 수뇌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법원에도 영장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영장전담법관제의 제도적 결함과 영장 항고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 부장검사는 전했다. 그는 “일부 부장 검사들은 뚜렷한 기준 없는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수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무원칙한 영장기각 사례를 적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법원이 검찰에 설명한 영장 기각 사유들을 분석하면 검찰도 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영장 항고제 도입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사법개혁안 가운데 영장 항고제 도입과 조건부 석방제도가 함께 논의되다 삭제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정 발급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후보 캠프 홍윤식(55)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영장실질심사 없이 지난 1일 밤 다시 기각했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재청구 이유를 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정윤 김지은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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