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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젝키’ 이재진도 1심 판결까지 입대보류

등록 2007-08-03 17:1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3일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대 처분을 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의 가수 이재진씨가 “입대통보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는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입대로 인해 이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한 게임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나, 검찰 수사 결과 부정편입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입영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30일 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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