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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 건축동의 받아주겠다” 돈받은 장성 형 등 영장

등록 2005-03-31 17:39수정 2005-03-31 17:39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군 부대에서 건축 동의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 중개인 윤아무개(50)씨와 현역 육군 장성의 친형인 김아무개(56)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 2003년 3월 파주시 인근에 공장을 세우려던 박아무개(45)씨에게 접근해 해당 지역 사단장의 친형인 김씨를 통해 군 부대의 건축 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군사보호시설 구역 땅을 사도록 부추긴 뒤, 활동비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땅을 매입한 뒤, 윤씨 등은 해당 지역 사단장의 부하인 연대장에게 건축 동의 청탁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군사보호시설 구역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헐값에 사들인 뒤 군당국의 건축 동의를 받아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정아무개(45)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파주시 적성면 임야 5만7천여평을 46억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가 건축 동의를 받은 뒤 이 가운데 9천평을 40억원에 전매하고 수십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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