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 최대 6개월로
법무부는 8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유·무선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피해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에 가해자의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임시조처를 신청·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 가족 모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 결정이 나기 전의 임시조처 가운데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기한을 종전의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장 엄한 처분인 2개월 접근 금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접근 금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권리를 확대해 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임시조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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