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건강을 이유로 법원에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검찰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박철준 1차장검사는 9일 “김 회장이 상당한 충격으로 장기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변호인 의견이 있었지만, 구치소 의무시설이나 외부 병원 통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불허 의견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김 회장의 상태가 실형 선고 뒤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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