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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비서관’ 김유찬씨 허위사실 공포 혐의 영장

등록 2007-08-10 07:44

검찰, “이명박 위증지시 거짓”
김종률 의원 “도곡동 탈세” 이상은씨 고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전 비서관인 김유찬(46)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9일 이 후보가 96년 김씨에게 위증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씨에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남아있는 96년 수사기록 등 자료를 검토했고 이종찬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등 여러 참고인에게 김씨의 당시 법정진술, 위증교사 및 대가 수수 가능성, 김씨가 이 후보(당시 신한국당 의원) 보좌관직에서 해임된 경위, 상암동 디엠시사업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후보의 전 비서관 이광철씨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조사를 했다. 신 차장 검사는 김씨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연관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정황이 확인된 건 없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모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가 96년 9월 자신의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라고 시켰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줬다”고 주장했고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책도 출판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김씨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투표일인 오는 19일 전까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등 사실관계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발표하고, 캠프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는 경선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최태민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간부 박아무개(4급)씨를 필요할 경우 특수1부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보고서를 유출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정보 유출보다는 이 후보 캠프와의 부적절한 접촉에 수사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현재 이 후보의 주민등록초본 유출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고아무개(5급)씨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이날 도곡동 땅 거래로 생긴 이익과 관련해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로부터 58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약 29억원을 포탈했다”며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김남일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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