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재개발 비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은 10일 뉴타운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아무개(51) 전무와 조아무개(47) 강북사업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혐의 사실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서 2억~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장위1·3구역 정비업체 대표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8구역 조합장 정아무개(65·구속 기소)씨의 선거 홍보비 1억5천여만원을 대납하고 2004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장위 1·3 재개발 구역의 정비업체 2곳에 5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나 받다가 적발된 업체의 건설업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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