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0일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자신에게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해 온 이 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이광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저녁 8시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핵심 인물인 이 후보의 전 비서관 이광철씨를 미국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선에서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날 박근혜(55) 후보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김해호(57)씨와 공모한 혐의로 이 후보 측근인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김아무개씨의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한나라당이 “이 후보 쪽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다”며 수사의뢰한 국정원 부패척결티에프팀 소속 고아무개(5급)씨의 상급자 한명을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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