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대가 아닌 생활비”
지난 1996~97년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위증 대가로 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10일 구속된 이 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가 실제로는 생활비 900만원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3일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생활비가 없다’며 돈을 요구해 이 후보 쪽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월급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약 5차례에 걸쳐 줬다고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900만원 이외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96년 이 후보의 부정선거를 폭로했던 김씨는 지난 2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가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대가로 1억205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4월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트’를 출간했다.
검찰은 “또 부정선거 폭로로 미안한 감정을 느낀 김씨가 사태 수습을 위해 해외 도피를 먼저 제안했다”며 “부정선거 폭로 기자회견을 번복하는 편지를 쓴 뒤 이광철 당시 이 후보 회계책임자로부터 1만8천달러를 받고 해외로 나갔다”고 96~97년 당시 검찰 조사 내용을 재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 후보 쪽으로부터 김씨가 돈을 받고 위증이나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기자회견 당시 김씨와 함께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주장한 96년 당시 이 후보의 지구당 조직부장 주아무개씨도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후보의 출생과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지만원(65) 시스템미래당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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