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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약가점제’ 첫 적용, 양주·용인 유력

등록 2007-08-15 19:26수정 2007-08-15 19:47

9월초 분양공고 예상
다음달 시행되는 아파트 ‘청약 가점제’의 첫 적용 대상으로 양주 고읍 지구와 용인 지역 아파트 단지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공고)분부터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일부 건설사들이 양주와 용인 지역에서 9월 초 분양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5일 주택업계의 분양 계획을 확인한 결과, 최근 분양 승인을 신청한 양주 고읍 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이달 말 승인이 나더라도 분양 공고 시기는 9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읍 지구에는 신도, 우남, 우미, 한양 등 4개 건설업체가 6개 단지에서 모두 3465가구를 동시 분양한다.

또 용인 지역 ‘빅3’ 분양 물량 가운데 현대건설의 ‘상현 힐스테이트’를 뺀 삼성물산의 ‘래미안 동천’(2394가구)과 지에스건설의 성복동 ‘수지 자이 2차’(500가구)도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지자이 2차는 현재 용인시와 분양값을 협의 중이며, 래미안 동천은 막바지 분양 승인 신청 작업을 하고 있어 청약가점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현 힐스테이트는 오는 23일 본보기집 개관과 함께 분양 공고가 날 예정이어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매겨 아파트 당첨 우선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가점제 적용 물량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전체 분양 가구 수의 75%, 85㎡ 초과 중대형은 50%다.

부동산업계는 양주와 용인 지역 분양을 기다려왔던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사실상 청약가점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용인 지역 중대형의 경우 가점을 따지기 전에 채권액을 많이 써낸 순서로 당첨자를 가리는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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