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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폭행 장애인 ‘항거불능’ 인정

등록 2007-08-17 19:27

가해자 무죄 원심 깨고 폭넓은 보호 판결 내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 2급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내연녀의 딸 ㅇ양을 13살 때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8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03년 10월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지만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가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인 내연녀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른 점, ‘성행위를 거부하면 김씨가 폭력을 휘두를까봐 겁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지금까지 대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서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었을 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정신장애 뿐 아니라 다른 주변 상황을 종합해 항거불능을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장애인을 폭넓게 보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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