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여부 검토하기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윈앤윈21’ 대표 강아무개씨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이아무개씨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론스타가 공무원에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윈앤윈21 소속 회계사인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와 “론스타가 윈앤윈21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2억여원의 세금이 추징됐지만 론스타가 모두 보전(이전의 손실이나 최초의 비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해 주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씨는 “국세청 직원 홍아무개씨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 1억500만원을 요구하는 사실을 론스타에 전달하자 론스타 쪽에서 ‘돈을 주면 우리가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론스타 수사 당시 비슷한 진술이 나왔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보전’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증거가 부족해 론스타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다”며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와 홍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및 추징금 9500만원,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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