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1억 사용료 내는 블룸버그 단말기는 ‘고정사업장’ 아니다

등록 2007-08-19 18:21

전세계 금융정보를 분석해 실시간 제공하는 ‘블룸버그 단말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뉴스전문 미디어그룹 ‘불룸버그’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블룸버그가 한국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에 대해 서울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28억7500여만원, 부가가치세 60억여원 등 8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을 통한 상업적, 산업적 활동이 없다면 국내법상 세금이 면제되는데 블룸버그코리아 사무실에 설치된 장비는 미국 본사의 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받아 단순히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장치”라며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고 세금처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블룸버그코리아의 사무실에 설치된 데이터 교환장비인 ‘노드’와 블룸버그 수신기(단말기)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용 컴퓨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는 일이 원고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해당 사무실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조세협약 제9조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2004년 10월 종로세무서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89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는 현재 전세계 125개 지사에 9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4시간 방송되는 블룸버그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사이트인 블룸버그닷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블룸버그 단말기 사용료는 파생상품 정보 등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옵션에 따라 1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130여개 금융기관이 블룸버그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