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금융정보를 분석해 실시간 제공하는 ‘블룸버그 단말기’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뉴스전문 미디어그룹 ‘불룸버그’의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블룸버그가 한국 자회사인 블룸버그코리아에 대해 서울 종로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28억7500여만원, 부가가치세 60억여원 등 89억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 자회사에 고정사업장을 통한 상업적, 산업적 활동이 없다면 국내법상 세금이 면제되는데 블룸버그코리아 사무실에 설치된 장비는 미국 본사의 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받아 단순히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장치”라며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고 세금처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블룸버그코리아의 사무실에 설치된 데이터 교환장비인 ‘노드’와 블룸버그 수신기(단말기)를 통하지 않고도 개인용 컴퓨터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금융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는 일이 원고의 본질적인 사업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해당 사무실은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조세협약 제9조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은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2004년 10월 종로세무서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89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는 현재 전세계 125개 지사에 9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4시간 방송되는 블룸버그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 사이트인 블룸버그닷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블룸버그 단말기 사용료는 파생상품 정보 등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옵션에 따라 1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130여개 금융기관이 블룸버그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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