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특허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 및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됐다.
대법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재판의 충실도를 높이는 한편,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리위원제도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심리위원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행정·특허소송의 1·2·3심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설명·의견을 서면으로 내거나 재판에 출석해 직접 진술할 수 있지만 증거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심리위원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건축·토목·의료 전문가 900여명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록돼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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