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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점당 500원 고스톱, 도박 여부
사람들 수입·친분등 따져야”

등록 2007-08-20 19:09

법원 “장소 제공 음식점 영업정지 부당” 판결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익법인 이사장 김아무개씨와 세무사 유아무개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3월 황아무개씨가 운영하는 강남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근처 가게에서 화투를 사와 이날 밤 10시부터 12시10분까지 고스톱을 쳤다. 고스톱은 기본 3점에 1천원, 점수가 2점씩 추가될 때마다 1천원씩을 내는 방식으로 20~30판 정도 계속됐다.

이들은 고스톱을 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음식점 주인 황씨와 김씨 등에게 화투 파는 가게를 가르쳐준 종업원 김아무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 2월 “도박행위를 막지 않았다”며 황씨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손님이 저녁식사 뒤 고스톱을 친 것은 오락일 뿐 도박이 아니다”라며 황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고스톱을 친 사람들의 신분이 재단 이사장, 세무사 등인 사정을 비롯해 수입, 친분관계, 고스톱 행위의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춰보면,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며 “김씨 등의 고스톱 행위가 도박임을 전제로 한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비롯해, 고스톱을 치게 된 경위, 한정식집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영업정지 2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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