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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후보, ‘한겨레’ 상대 50억 손배소

등록 2007-08-21 00:06

“BBK 실소유주는 이 후보” 김경준씨 인터뷰 관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20일 ‘비비케이(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는 김경준(41)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비비케이는 김경준씨가 전액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본인은 단 한주의 주식도 보유한 적이 없다”며 “이는 김씨가 2001년 금융감독원에 낸 진술서에도 명확히 진술한 바 있는 등 김씨의 주장은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겨레>는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위자료로 50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일부인 5천만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8월17일치 1·4면에 비비케이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1)씨와 <한겨레21>을 대리한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다스가 비비케이에 투자했다는 190억원은 엠비 리(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돈이며, 비비케이·엘케이이뱅크(LKe뱅크), 이뱅크증권중개 등 세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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