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혐의…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도 체포
박근혜(55)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2일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호씨와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전 정책홍보단장 임현규(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구속된 임씨가 최태민 목사의 딸 등이 가진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무더기로 발급받는 등 박 전 대표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임씨가 김씨에게 자료를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검찰 조사를 피해 잠적한 정두언 의원의 보좌관 김우석(40)씨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김문배씨 등 관련자들을 곧 불구속 기소하고, “이 후보가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후보의 전 비서관 김유찬(46)씨도 이번 주 안에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이날 이 후보와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서울의 한 구청 상용직 직원 권아무개(49)씨를 지난 21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권씨가 올해 이 후보 쪽의 등·초본을 발급받았는데 정확한 발급장소는 아직 조사중”이라며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발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누가 어떤 이유로 권씨에게 부정발급을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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