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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민·중산층 세부담 줄이기…‘선거앞 감세’ 논란

등록 2007-08-22 20:03수정 2007-08-22 22:18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부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부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2007 세제 개편안’ 살펴보니
과표구간 조정 반대해온 재경부 태도 바꿔
내년부터 2013년까지 3조5천억 세수 감소
정부 “세수 증가 추세…재정운용 영향없다”

‘2007년 세제 개편안’은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의 세제 개편치고는 개편 폭이 예상보다 크다. 11년 만에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됐고, 자영업자에게도 처음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개편안이 대부분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들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선심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게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다. 그동안 과표 구간 조정을 한사코 반대했던 재정경제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앞뒤가 안 맞는 대목이다. 재경부 세제실은 지난 3월 공개적으로 “과표를 조정하면 근로소득자보다 소득 파악 수준이 낮으면서 고소득자가 많은 자영업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며 반대했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세제실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지금의 과표구간이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진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세제실의 반대로 애초 계획보다 조정 폭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재경부 안의 이견을 조정한 것일 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얘기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원론적으로만 보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게 맞는데, 이처럼 몇 해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하는 탓에 그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물가 연동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3조5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노무현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비전 2030’을 보면,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하되, 그 이후의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완곡한 표현이지만 사실상 증세를 염두에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의 세수 증가 추세가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만 해도 세수가 목표치보다 약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재정 운용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비전 2030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살아나는데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세원 투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으로 3조5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세원이 투명해져 눈에 보이지 않게 늘어나는 세금도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탈루소득이 줄어든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 세원 투명화가 더욱 진전될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금 경감 폭을 늘리는 임시처방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빼먹는 것을 전제로 짜인 현행 조세 체계를 대폭 뜯어고쳐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성실 납세자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한 것도 조세정책의 큰 변화다. 22일 아침 열린 민주신당과의 당정협의에서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당 쪽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한편에선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 형평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서민·중산층 지원 어떻게

‘성실 신고’ 자영업자 의료·교육비 공제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재료 공제 혜택
내년부터 자녀 출산·입양 200만원 공제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개편이 이뤄진다.

먼저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급여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세금이 지금보다 최고 19.2%(1인 가구, 연간 총급여 2천만원)까지 줄어든다. 연간 소득 총급여가 5천만원인 경우 평균 4~6% 세금 경감 효과가 있다.

초중고생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초중고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소득공제를 해주었는데,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제비는 제외),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학교에서 구입하는 것에 한함)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급식비는 초등학생이 연 30만원 안팎, 중고생이 50만원 안팎이고,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은 연간 3만7천~5만5천원 정도이다. 그만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단, 전체 교육비 공제 한도는 지금과 같이 200만원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2008년 연말정산 때 처음 적용된다.

또 소득 신고를 성실하게 한 자영업자에게 교육비와 의료비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소득공제 때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근로자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본인은 한도 없음),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자녀는 대학 700만원, 초중고교 200만원이다.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전년 대비 수입 금액 1.2배 초과 신고, 소득 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입 금액의 20% 이상을 적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뒤 3년 동안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공제가 처음 도입되는만큼 2008년과 2009년 2년간 시행해 본 뒤, 성과를 보아 공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석구 선임기자 twin86@hani.co.kr


취약계층 지원 어떻게

등유 특소세 ℓ당 181원→90원 낮춰
‘사회적 기업’ 법인·소득세 50% 감면

취약계층 세제 지원 방안
취약계층 세제 지원 방안
내년부터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현재 1ℓ당 181원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절반 수준인 90원까지 내리기로 했다. 주로 농어촌 주민들의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 가격은 그동안 도시 난방용 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등유와 엘엔지의 상대가격비는 1.69배에 이른다. 등유의 특소세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면 그 비율은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신설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이윤이나 배당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납세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 금지 목록에 소액 금융 재산이 추가된다. 현행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 처하더라도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의 금융재산도 압류 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새로 추가되는 압류 금지 재산은 질병·재해 등에 대비해 납입한 소액보장성 보험금(납입액 300만원 이하), 3개월 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예금 잔액,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 등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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